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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합뉴스 단신] 내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도 주민 신고…과태료 8만 원

2020-06-28 0 Dailymotion

내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불법 주정차를 하다 주민신고가 접수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 과태료는 승용차 8만 원, 승합차 9만 원이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'안전신문고'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<br /> [ 이재호 기자 / Jay8166@mbn.co.kr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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